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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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주 2008. 7. 5. 06:26

유근주위원   

성남시 의료원을 설립하여 서울대 병원에 위탁, 운영하라!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 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에게 빠른 소식을 전하려고 항상 고생하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전국적 망신을 시켜놓고 제1차 추가경정 예산을 삭감 예산이라는 명목아래 이미 편성된 2010년 본예산을 매년 거듭되는 불용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싹쓸이 하듯 삭감하여 주민들의 민원에 불편만 가중시켜 놓고 각 언론을 통하여 정치 쇼를 하면서 시립병원 설립에 대하여는 시장이 위촉하는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만 혈안이 되어 졸속으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약 2000여억 원이 소요되는 큰 사업을, 시장 중심으로 위촉한 30명의 위원 중 시민의 위임을 받고 견제, 감시하여야 할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은 2명, 여·야가 각 1명이면 더 이상 생각할 가치가 없는 위원회 구성이 아닐까요? 언뜻 일부 의원의 의견대로 시장이 위촉하는 30명의 추진위원회에서 직영 또는 위탁경영 등 설립에서 운영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고 그럴듯하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을 농락하지 마십시오. 
성남시 의료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수정·중원구민과 성남시민들의 오랜 의료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으로 빠른 시일 안에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한숨만 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의 2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제5조의 3 분과위원회 구성, 제5조의 4 위원회 회의, 제5조의 5 위원회 존속기간 및 임기를 신설하고 제7조 수당 등을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설립을 결정하는 조례안도 아니면서 마치 한나라당이 의료원 설립을 방해하는 듯 선동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시립병원 설립에는 소중한 시민의 혈세 약 2000여억 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여·야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시립병원을 제대로 설립하여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시립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운영 하도록 모두가 노력하여야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34개 의료원 중 지방의료원의 대부분은 민간 병원과의 경쟁, 유능한 의료진 확보의 어려움, 지역 재정악화로 지속가능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존립 위기에서 서울보라매병원(서울대학병원), 마산의료원(경상대학교), 전북 군산의료원(원광대학교), 울진군의료원(경북대학병원)등은 대학병원에게 위탁 운영하여 우수한 의료진 확보와 함께 의료서비스 전반이 향상되었고 진료비 절감을 통한 지역주민 이용도 크게 늘어 운영현황에서도 적자폭은 줄어들고 흑자운영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4개 병원에 대한 운영결과 위탁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남시 의료원이 만일 직영으로 운영된다면 우수한 의료진 확보가 어렵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시민들에게 반쪽짜리 병원밖에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인하대 병원이 왜 폐업을 했을까요?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누가 성남시가 직영하는 3류 시립병원에 가겠습니까? 2000천억씩이나 혈세를 쏟아 붓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남 주위에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삼성병원, 서울 아산병원, 강남 세브란스병원, 서울 성모병원, 분당 차병원, 분당 제생병원, 동국대 한방병원 등 모두가 우리나라의 10대 병원에 속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승용차로 약 30~40분이면 접근하기 좋은 종합병원 주위에서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만나본 시민의 대다수는 “성남시 직영 시립병원은 안 되고 서울대병원 같은 시립병원이면 얼마나 좋겠어.”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약 2000여억 원이 투자되는 의료원 설립 사업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반드시 서울대병원에게 위탁 경영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탁경영을 하지 못한다면 시민이 주인인 주민투표로 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