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스크랩] 채권추심을 위한 행불[행방불명] 채무자 추적하기!

유근주 2016. 2. 13. 13:32

 

 

 

많은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미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연락두절 또는 주소지 미거주등의 사유로인해 채권추심이 불가능해진 상태에서

위임하는 경우가 많고 실무에서도 채무독촉 과정에서 채무자의 행방을 알수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적인 행불[행방불명] 채무자를 추적

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행불이란 행방불명의 줄임말로, 채권추심 업무에 있어 행불[행방불명]이란 " 채무자

거주지나 소재지 연락처가 불분명하여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서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 " 를 말하고 이때 채무자는 주 채무자와 책임을 같이하는 연대 보증인이나

연대 채무자를 포함합니다.

 

 

 

채무변제 가능성의 기본 전제조건이 되는 채무자의 상황변수, 즉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에 따라 채무자가 행불[행방불명]이 되는 주된 이유를 발견해낼수 있고 이를

통해 향우 행불[행방불명] 추적의 완료후 채권회수 전략과 방법에 응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행방불명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의 행불원인을 채무자의 상황 즉,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의 유무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불[행방불명] 채무자의 유형이나 행불추적활동은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합니다. 행불채무자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직업별, 연령별, 성별, 성격별, 행불 유형

추적활동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추적방법에 따라 내부추적과 외부추적, 통신추적, 특수

상황추적 등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행불추적의 목적이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채권의 회수에

있다고 보면 행불 채무자의 유형 분류 및 추적활동은 " 행불 채무자 추적을 위한 채권자의

업무 " 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합니다.

 

 

잠수한 행불자[행방불명]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채권관리는 예방이 최선!

 

 

행불채무자 추적 방법

 

1) 가족 면담을 통한 행불추적

  채무자가 행방불명 되었을 때 행불 추적의 시작점은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채무자의

  가족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은 채무자의 살아온 흔적을 말하고 채무자의 가족은

  채무자의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있는 정보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집주인을 통해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상황에 관한 확인 뿐아니라 채무자와 채무자

  가족이 모두 행불된 연락불가(이사, 위장 전입시)인 상태라 할지라도 채무자의 가족

  관계 또는 가족간의 유대관계 주변 친적이나 지인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대상

  이 됩니다.

 

2) 주변인 면담을 통한 행불추적

  채무자의 가족이나 집주인이 채무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정보제공을 기피하거나 면담자체

  를 거부하여 정보 취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 혹은 면담을 통해 취득한 정보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경우 이미 취득한 정보의 진위여부를 다시금 제 3자를 통해 확인할 필요

  가 있을 때 주변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 대한 추가 정보를 습득합니다.

 

 

행불[행방불명]자 추적의 기본은 방문! 탐문! 문!

 

 

채무자 상황별 행불자 추적방법

 

1) 사업장 부도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해 부도가 발생한 채무자의 특징은 고액 다중 채무자가 많으며 사업부도

   전에 채무회피 목적으로 사해행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민등록을 별개 지역으로 위장전입하는 경우도 많고 사업장을 제3자의

   명의로 이전 또는 폐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추적방법 및 유의사항

   -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

   - 사업자등록증 명의로 납부한 세금관계 추적

   - 사업장 방문 또는 주변인 면담을 통한 부도원인 및 거래처 파악

   - 사업장 명의(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의 부동산 소유관계 파악 및 방문

   - 사업자등록증 주소지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발부 소유여부 파악

 

2) 위장전입, 직권말소 및 미퇴거이사

 

   자력에 의한 변제능력이 상실되거나 변제의사가 결여된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채무독촉

   회피를 목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위장전입하는 경우이며 대체로 집주인과 채무자는

   이해관계인일 가능성이 있고 집주인이나 주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채무독촉을 회피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소유자와 면담

   - 장기 행불자인 경우 주민등록직권말소

   - 수시로 초본을 발행하여 새로운 주소이전 여부 파악

   - 미퇴거 이사자인 경우 소유주와의 면담을 통해 채무자 정보파악

   - 직권말소자의 경우 왜 직권말소를 했는지 소유주와 면담을 통해 정보파악

 

 3) 구속 및 수감자

 

   고의성 행불[행방불명]과 달리 가족과는 연락이 용이한 편이며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가족을 통해 수감 장소 및 사유파악 및 기렬.미결수 여부, 출소일 파악

   - 직접면회를 통하여 채무자 행불추적

 

  4) 사망자

 

    채무자 사망 후 상속자들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채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 채무상속을 부인하거나 상속포기를 했다고 일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인에게 내용증명등으로 채무관계 인지

   - 경찰서, 병원 방문으로 사망원인 분석

   - 사망원인에 따른 보험여부 확인 및 보험 수령자 파악

   - 상속인을 대상으로한 상속인 재산 파악

 

 

   사라진 채무자 찾기란 미로 찾기 만큼 어렵다 !!  

 

 

 

채무자 직업별 행불추적방법

 

  1) 자영업 종사자

 

  일반적인 자영업 종사자는 개인사업자로서 본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지하고 있고

  수치개념이 뛰어나며 대부분 사업자금으로 채무 발생 후 일시 및 장기 경영악화에 따라

  부도를 내면서 연체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고액 채무자 및 장기 행불자 이거나

  곧바로 관련 업종이나 다른 업종으로 전업하여 채권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업장 방문으로 부도 이유 및 경영 악화 원인 파악

  - 자영업 주소지 임대차관계 및 사업재기 여부파악과 연체원인 분석

  - 연체원인에 따른 추적방향 설정 및 채권보전조치 여부 결정

 

  2) 전문직 종사자

 

  직업에 대한 자존심이 강하고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좋지 않아 행불이 되거나 고액다중

  채무자들이 많고 관련 협회 및 취업지 방문 등으로 추적합니다.

  - 전문직종의 경우 이직 후에도 동일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음

  -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협회에 제시하여 근무처나 사업장 주소지 파악 가능

  -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 및 의료보험공단 의료보험료 청구액 가압류등으로 행불추적

 

  3) 유흥업 종사자

 

  보통 소비성이 강하고 동일 업소에 연체중인 동료들이 많으며 채무독촉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채무자의 주변인일 경우라도 모른다고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방적인 회피가

  많고 행불추적 후에도 다시 재 행불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영업장 이외의 거주지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 유흥업 상호로 현재 영업중인지 파악 및 실제 지배인 파악

  - 업소와 연락시 응답내용은 신뢰성이 떨어짐

  - 채무자의 주변인들도 채무과다자가 많으므로 적절한 대화시간과 방법을 사용

  - 직업적 편견을 배제하고 방문시 적절한 존칭 및 언어 사용.

 

 

대략적이나마 행불[행방불명]된 채무자 추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의 방치나 채무변제에 대한 채무자의 말을 신뢰하여 채무자가 연락두절이

되거나 행방을 알수 없는 경우가 되서야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채권추심 진행에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채권자에게 있어 채권관리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확실한 담보권 설정(공증[공정증서])등의 방법이 아니라면 거래처의 경우 최소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핸드폰 이외의 연락처뿐아니라

담당자의 연락처등을 확보하고 특히 변제기일이 지난 채무자의 경우 확실한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과 연락처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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