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상대원공단내 도금 전용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건축 제한하라

유근주 2012. 6. 6. 06:46

 

5 분 자 유 발 언(제184회2차본회의)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연일 고생 하시는 언론인 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2,500여 공직자 여러분!

 

상대원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 입니다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지난 1월10일 성남 하이테크밸리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45-7번지 1천379㎡에 공장시설면적 약3,763㎡, 공동시설면적 약3,146㎡의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도금업 전용 지식 산업센터의 설립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거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36개의 도금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금 공장은 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크롬의 경우 장기간 크롬 분진을 흡입하면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을 일으키며 더 진행되면 심한 섬유화를 초래하여 크롬폐를 일으키며 시안화수소의 금속염인 시안 화합물은 살충제로 사용하는 약품으로 중독 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금 공정에서 발생되는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등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도금업은 미세분진과 악취등의 대기오염과 약품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유해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 등의 대표적인 공해 유발 업종입니다

도금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예정인 부지는 일반 공업 지역으로서 일반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도 일반공업지역에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 되어 있고, 공해유발업종인 도금업은 일반공업 지역이 아닌 전용 공업지역 에 배치 하는것이 당연 하다고 생각 합니다

 

또 도금업 설립은 성남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는 관리공단이 작성하고, 경기도가 고시한 성남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성남산업단지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위주로 재배치 한다는 기본방향과 환경오염 및 공해 업소 이전 유도하겠다는 추진방향이 명시 되어 있고, 저공해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산업단지 입주대상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금업 전용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는 복개된 대원천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도금센터가 설립될 경우 지금까지도 겪고있는 갖가지 오염된 악취와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 하다고 봅니다

 

우리 상대원 성남 하이테크밸리내에는 현재도 시멘트 레미콘업체 2개소, 냄새를 배출하는 신문사 2개소, 교과서 출판업체 1개소, 시내버스 종점 2개소, 자동차 정비업체 2개소, 자동차 폐차장 1개소, 버스종점 2개소, 주유소2개소, 생활폐기물 소각장, 기존 40여개의 도금관련 업소등 많은 유해 물질 배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분진 및 대원천에서 올라오는 악취와 보이지 않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대원 지역 주민들도 쾌적환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새로 신축 예정된 도금 전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은 이젠 건축허가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금업은 공해 유발업인 만큼 환경영향 평가등을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참고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언론과 주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주)나눔 환경에 대하여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당사자로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5월30일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심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심사위원 9명을 거론하며 심사표를 공개한 부분은 심사전에 심사위원들의 자존심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비공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재명 시장이 SNS를 통하여 공개 하는것은 무슨 행위 입니까?

이는 당시 심사에 참석 했던 심사위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특히 심사에 참석한 본의원의 최고점수 1개업체와 최저점수 2개업체는 채점심사규정에 의거 채점에서 제외되는 점수인데도 소속 정당까지 운운하면서 시민을 현혹 시킨것은 석연치 않은 나눔환경 과 D업체의 허가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꼼수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또한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허가와 동시에 프리미엄이 20억원 한다고 하는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를 인수위원회 소속 한 모씨에게 1업체를 추가 허가하고 2012년도에 신규로 허가한 D업체를 역시 인수위원회 소속된 최 모씨에게 허가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닌지? 측근 챙기기 위한것은 아닌지? 허가 준비 경위부터 상세하게 밝혀야 됩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나눔환경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며 공개모집 공고 발표 9일전에 법인등록을 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닌지?

○비공개한다고 했는데 심사자료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민선5기에 신규 허가된 두 업체대표가 인수위원회 소속 한 모씨, 최 모씨인데? 공정한 선정이었는지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솔직하고 시원하게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