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매립장 승마체험장 조성 계획 철회하라

유근주 2013. 9. 21. 22:47

성남시의회 제198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유근주 경제환경 위원장은 5분자유발언에서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매립장내 승마체험장 조성계획을 주민들의 결사 반대에도 계속 추진하고자 하여 예산이 통과 된상태에서 더이상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강한 만큼 주민들의 원하는대로 조성계획을 취소하고 매립당시 보통골 주민들과 약속한 체육 공원 조성할것을 촉구하는 5분 자유 발언으로 주민들을 대변 하였습니다  

 

 

 

[5분자유발언 원고 전문]

 

 
   
『매립장 승마체험장 조성계획을 철회 하라』

올바른 의정구현에 열정적인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유근주 의원 입니다

성남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이 많으신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시정업무를 신속하게 보도하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승마 체험장 조성 관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보통골 주민들의 참석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말 산업 육성법(시행 2011.9.10[법률 제10451호, 2011.3.9, 제정)이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성남시에서는 승마참여 저변확대, 및 저렴한 비용으로 승마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재활승마, 유소년 승마등의 공공프로그램 운영으로 소외계층에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2년 10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GB관리계획(경기도)을 수립하여 2012년 11월 국고보조를 신청하여 2013년 3월21일 농림축산 식품부 축산정책과-1074호로 국고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에는 국비 7억3천7백2십만원, 도비3억3천1백7십4만원을 확보하여 시비 8억9천4백여만원과 승용마 20마리(약 1억2천만원)를 전액 시비로 구입하는 등 약 20여억원을 투자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409번지 일원의 15,747㎡의 부지에 시설면적 5,000㎡에는 관리사, 실외마장, 마사, 퇴비사, 창고 등을 건립하고 잔여부지 녹지 공간내에 약 1,000㎡내외의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대원동 409번지 일원은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를 매립한 지역으로 당초 1998년도 소각장 시설 가동과 함께 매립 시작할 당시 성남시에서는 주변 영향권지역인 보통골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테마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 이었기에 주민들은 매립장 시기가 도래되어 복토완료 하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려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묵묵하게 기다린 보람도 없이 난데없이 승마 체험장이란 성남시의 정책에 많은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세대 약1,700여 주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① 보통골에서 부터 매립지까지 산책로를 개발하여 보통골 주민과 시민을 위한 휴식 테마공원으로 조성할 것

② 대다수 주민과 시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배드민턴장, 축구장, 족구장등)을 설치하여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것

③ 가족나들이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가족 캠핑장을 조성할 것

④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 및 대중화 시설로 활용될수 있도록 할 것

이상과 같은 요구와 함께 승마장 건립 관련 보통길 주민들은 현지 및

마을 입구에 반대 현수막까지 게첨 하고 단 2일 만에 520여명의 많은 주민들의 반대서명을 받아 시의회와 시 집행부에게 진정서를 제출할 정도로 반대의견의 강도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추진 할수 없다고 의회에서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채 밀어 부친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조건부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어떠한 조건도 빅딜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승마체험장 조성 예정 부지인 매립장은 승마장으로서의 입지 조건이 부적절 하다고 합니다

특히 말은 주위 환경에 무척이나 예민하기 때문에 조용하고 공기좋은 곳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승마장은 보편적으로 도심에서 수십km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 접근성마저 안 좋아 수익성이 없어 대부분 빚에 허덕인다고 합니다

성남시에서 예정지로 추진하고 있는 이곳 매립장은 광주시 목현동으로 넘어가는 이배재라는 고갯길로 약 20여도의 경사도를 이루고 있는 2차선 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이격 거리는 약 가깝게는 30여m지점에 접하고

있어 광주방향으로 운행되는 대형 차량의 소음과 경적소리에 매연까지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법적인 기간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소각재를 매립 한 이곳은 환경정책 기본법 제12조의 환경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할 수 없으며 지금도 가동중인 환경에너지 시설의 굴뚝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등 환경 공해 물질은 기준치 이하일 뿐 공해발생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더군다나 한시민의 제보로 복토사업의 부실공사에 따른 감사원 감사가 예정 되어 있고 시료채취 검사까지 요구하고 있어 환경적인 문제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말을 사육 한다면 말의 생육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되어 모든 비용은 고스란히 혈세 낭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거 성남시 관내 갈현동 GB지역에 부지면적 10,000㎡에, 마필60두 규모로 실내, 외 마장을 갖춘 서울아시안 게임올림픽, 승마훈련장으로 사용하던 승마장이 올림픽이후 폐쇄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왜 폐쇄 하였을까요?

귀족 스포츠라고 할만큼 승마는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것입니다

말 산업 육성법의 제정 취지도 도시민의 스포츠 활성화라기 보다는 농어촌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기위한 법제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00만 시민 모두가 이용 할 수 있고 소각장 인근 보통골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체육시설을 갖춘 테마공원으로 추진하여 줄것과 귀족만이 이용할수 있는 승마체험장을 매립장에 조성하는 계획을 철회 또는 다른 지역으로 변경 선정하여 줄것을 강력히 촉구 하며 이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