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유근주 기사

성남시의회 유근주 의원, 과태료 징수방법 불편...징수율 저조

유근주 2012. 10. 1. 23:09

성남시의회 유근주 의원, 과태료 징수방법 불편...징수율 저조
기사입력 : 2011년02월27일 17시50분
(아시아뉴스통신=김진홍 기자)

경기도 성남시의회 유근주 의원이 제17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과태료 징수방법을 개선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과태료 징수방법의 불편으로 징수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 생활 수급자들도 행정을 몰라 금전적 손해를 봐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자동차 폐차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납부 할 때에는 과태료를 발부한 해당구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불편으로 "지난 해 과태료 부과건수는 4만1882건에 금액 44억2990만원이나 징수건수는 1만8934건에 징수금액은 10억9825만원으로 징수율이 25%로 극히 저조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성남시가 주민 편의에 따라 동 주민센터나 구청 등 어느곳이나 방문.납부하는 시스템이 왜 아직도 개발이 안돼 있는지"라며 "하루 빨리 어느 곳에서나 원스톱 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성남시는 체납세 50%이상이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어디서나 원스톱 원서비스로 납부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출력해 납부할 수 있는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 의원은 끝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가운데 지난 해 지원금 환수 현황을 보면 적게는 4000원부터 많게는 1043만2000원 등 100만원이상이 16명이나 되는데 문제가 있다"며 "왜 벌어지고 재발되는지와 통합 조사관리팀의 사후관리에 문제점 등을 검토해 대책을 세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