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성남시 자전거 보험 가입

유근주 2013. 8. 29. 08:03

 

성남시가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하고 20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LIG 손해보험과 자전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간 성남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되며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성남시, 20일부터 모든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혜택 제공 ...<사진/성남시 제공>

보험료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 사고 사망 ▶자전거 사고 후유장애 ▶자전거 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금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시(15세 미만자 제외) 45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4500만원, 치료를 위한 진단 위로금 1회 4주(28일)이상 20만원부터 8주(56일) 이상 6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 운전 중 자전거 타인을 사상케 해 확정판결로 부담하는 벌금(14세 미만자 제외)은 사고 한 건당 2000만원 한도, 사상사고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자전거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도로과(031-729-3301~3)나 LIG 손해보험(1544-161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