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5.6대 유근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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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30일 Facebook 세 번째 이야기
유근주
2011. 12. 30. 18:25
유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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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께서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일부 개정안 제26조제3항의"지방 의료원의 대학병원등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 됐다고 합니다.그동안 신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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