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1년 12월30일 Facebook 세 번째 이야기

유근주 2011. 12. 30. 18:25
  • profile
    신상진 국회의원(성남,중원)께서 대표 발의한 지방의료원법 일부 개정안 제26조제3항의"지방 의료원의 대학병원등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지금 국회 본회의 통과 됐다고 합니다.그동안 신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