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중원구청, CCTV 탑재형 차량 단속

유근주 2012. 4. 3. 23:06

중원구청, CCTV 탑재형 차량 단속
사각지대 및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등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곳 중점 단속
 
이길순 기사입력  2012/04/03 [13:27]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없는 날’을 지정, 대 구민 계도를 펼치고 있는 중원구청은 CCTV 탑재형 차량 단속에 대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촬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내놨다.

▲     © 한성뉴스넷
2일 중원구청(청장 이성주)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현장에서 일시적인 주차임에도 CCTV 탑재형 차량에 촬영되어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자주 발생했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원구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촬영하고 10분 후, 같은 장소를 재촬영해 불법주정차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 편파단속의 오해를 불식시켜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교차로, 보도위 등에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1회 촬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중원구청은 4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고 중원구청은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중원구청은 현재 30명의 단속인원과 21곳의 고정식 CCTV를 활용과 함께 CCTV 탑재형 단속차량을 병행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데 CCTV차량 탑재형 단속은 고정식 CCTV의 사각지대 및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등 신속한 단속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