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유근주 의원 전반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 [스포츠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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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유근주 의원 전반기 마지막 5분 자유발언]
성남시의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5일(화)새)유근주 의원(상대원1,2,3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성남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지난 1월10일 성남 하이테크밸리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45-7번지 1천379㎡에 공장시설면적 약3,763㎡, 공동시설면적 약3,146㎡의 지하2층 지상7층 규모로 도금업 전용 지식 산업센터의 설립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인되어 이 지식산업센터에는 36개의 도금관련 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도금 공장은 도금공정에서 발생되는 크롬의 경우 장기간 크롬 분진을 흡입하면 만성기관지염과 간질성 폐렴을 일으키며 더 진행되면 심한 섬유화를 초래하여 크롬폐를 일으키며 시안화수소의 금속염인 시안 화합물은 살충제로 사용하는 약품으로 중독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는 도금 공정에서 발생되는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등은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또한 도금업은 미세분진과 악취등의 대기오염과 약품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유해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 등의 대표적인 공해 유발 업종으로서 도금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예정인 부지는 일반 공업 지역으로서 일반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에도 일반공업지역에는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명시 되어 있고, 공해유발업종인 도금업은 일반공업 지역이 아닌 전용 공업지역 에 배치하는 것이 당연 하다는 것,
또 도금업 설립은 성남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활성화로 경기도가 고시한 성남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성남산업단지를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위주로 재배치 한다는 기본방향과 환경오염 및 공해 업소 이전 유도하겠다는 추진방향이 명시 되어 있고, 저공해업종과 인근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로 산업단지 입주대상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금업 전용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부지 인근에는 복개된 대원천이 흐르고 있고, 인근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도금센터가 설립될 경우 지금까지도 겪고 있는 갖가지 오염된 악취와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당연 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지역구인 상대원 성남 하이테크밸리내에는 현재도 시멘트 레미콘업체 2개소, 냄새를 배출하는 신문사 2개소, 교과서 출판업체 1개소, 시내버스 종점 2개소, 자동차 정비업체 2개소, 자동차 폐차장 1개소, 버스종점 2개소, 주유소4개소, 생활폐기물 소각장, 기존 40여개의 도금관련 업소 등 많은 유해 물질 배출 업체들이 입주하고 있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분진 및 대원천에서 올라오는 악취와 보이지 않는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상대원 지역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야 할 권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부연설명,
이에 따른 새로 신축 예정된 도금 전문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은 이젠 건축허가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여 도금업은 공해 유발업인 만큼 환경영향 평가 등을 충분히 검토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참고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게 강력히 촉구,
특히, 유 의원은 그동안 많은 언론과 주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주)나눔 환경에 대하여 당시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당사자로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 5월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심사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심사위원 9명을 거론하며 심사표를 공개한 부분은 심사전에 심사위원들의 자존심과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장인 재정경제국장이 비공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재명 시장이 SNS를 통하여 공개 한 것은 무슨 행위냐며 따졌다,
당시 심사에 참석했던 심사위원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킴은 물론 특히 심사에 참석한 본의원의 최고점수 1개업체와 최저점수 2개업체는 채점심사규정에 의거 채점에서 제외되는 점수인데도 소속 정당까지 운운하면서 시민을 현혹시킨 것은 석연치 않은 나눔환경 과 D업체의 허가를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또한 시장에 취임하자마자, 허가와 동시에 프리미엄이 20억원 한다고 하는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를 인수위원회 소속 한 모씨에게 1개업체를 추가 허가하고 2012년도에 신규로 허가한 D업체를 역시 인수위원회 소속된 최 모씨에게 허가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은 아닌지? 측근 챙기기 위한것은 아닌지? 허가 준비 경위부터 상세하게 밝히라고 톤을 높였다,
이재명 시장은 '나눔환경'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와 공개모집 공고 발표 9일 전에 법인등록을 한 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비공개 심사자료를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며 민선5기에 신규 허가된 두업체 대표가 인수위언회 소속 한 모씨, 최 모씨 인데 공정한 선정인가 따지며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줄것을 요청해 정답이 오갈지 시민들은 지켜 볼 것이다, /장동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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