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중의 대통령을 두고 청와대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는지요?
이재선 | 2012.06.25 08:10 | 조회 6 | 공감 0 | 비공감 0 스크랩 수정 삭제 신고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 중의 대통령을 두고 청와대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는지요?
장대훈 의장은 “5대 전반기 당시에 필연적 상황에 따라 현대표가 의총을 진행했지만 신임 대표가 확실해진 상황에서는 임기가 남았지만 후반기 의회를 꾸려가야 할 입장이란 점을 고려해 전권을 위임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장 의장 “신임 이 대표가 의총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고 한다.
원칙적으로 임기를 따라서 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제가 성남시인수위원회에서 일할 때에도 취임식 이전에는 성남시장 당선자라고 불렀고, 그 당선자가 당시 성남시장에게 내가 성남시의 공무원들 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임기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도 임기가 시작되지 않으면 그냥 당선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회의 주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남시 새누리당도 선출된 새로운 대표는 대표당선자이고 아직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으니 회의주재할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원칙과 이성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장대훈의장이 주장하는 논리는 그동안 장대훈 의장이 원칙에 따른다는 것에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의장 임기를 수행하는 사람이 이런 무원칙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보고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이 잘못되지 않나 매우 의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