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삼평 골프장 허가. 도마 위! 관련 부서 법적조치 취할 것. 다짐, 장동천 기자 2008-07-07 12:49 |
성남시의회 제155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이영희)상임위는 그동안 끊임 없이 문제 제기가 되 온 삼평동 골프장에 대한 특혜성 논란이 제기되 법적 조치(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및 상임위 현장 방문을 통해 시의 특혜성에 대하여 의원들이 분명히 밝혀 공무원들의 특혜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이 잃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로 지정되기 전(보전녹지)교묘한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 같으며. 삼평공원이 “맹지” 이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성남시가 매입은 하지 않고 일반 개인인 S씨에게 허가를 내 준 것은 분명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유근주 의원은 공원관리과장(김덕일)에 대하여 “공원 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국토이용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시에서 공원지역안에 시설 매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허가를 내 준것은 이 보다 더 큰 특혜가 어디 있겠는가(?) 골프장 허가 조건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특혜문제로 대두되는 사안 분명히 집고 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권종 의원은 “성남시가 일관성 게 했어야 하는데...감사때 현장 방문을 통해 어디가 잘못 됐는지 가릴 것이다”(체육시설 지정 2005년도)라며 “특혜성을 분명 집고 넘어 갈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문길만 의원도 “개인이 골프장 허가를 내려고 안감 힘을 쏟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안인데. 성남시가 발 벗고 골프장 허가 내 주면 특혜논란 분명 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허가를 내준 부분 과장은 답변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허가사항은 역행 하는 꼴”이라고 힐책했다. 이 처럼 “특혜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삼평공원 골프장”건이 개인의 허가 사항의 매듭의 공은 사무 감사를 통해 허가를 내준 부서를 법적조치까지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남 시흥동 삼평공원 산16-1번지 골프장(약 10만평)은 2005년도 공람공고(72년 11월 공원으로 묶어)이 곳은 제2 고속도로(성남-안양)가 나기로 예정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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