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로확장·토석 적정처리 위장 ‘의혹’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위치한 삼평 골프연습장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1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삼평 골프연습장은 수정구 시흥동 일대 1만5350㎡ 부지(타격거리 140m, 80타석)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난 4월15일 사업인가를 받아 6월25일 공사를 착공해 한창 공사가 진행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의원은 “삼평골프연습장 특혜성시비 의혹이 일때 이를 반려해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었는데 강행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특히 박권종의원(한나라당)은 “삼평골프연습장 파문에서 소신을 지키다 타부서로 옮긴 J모 당시 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면서 질타를 이어갔다.
답변에 나선 시 공원과장은 “이미 2005년께 계약이 돼 있었으며, 당시에는 도시공원법상 법적조건을 충족해 발급이 불가피 했었다”면서 “처음에는 반려했었지만 이 후 요건을 맞추어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결코 특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삼평골프연습장은 지난달 29일에도 단지를 통과하는 비법정도로인 농로를 적법 절차 없이 확장하는가 하면 법면의 수목을 무단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있다. 또한 이들은 이런 지적에도 주차장부지 등 성토부분의 토석을 적정처리(분리, 파쇄)하지 않고 매립한 것은 물론 이를 은폐하기위해 우량 토사로 위장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특히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이런 불법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자 취재를 거부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 특혜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최형규·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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