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분 자 유 발 언
성남시 과태료 징수방법 개선하라!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장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민의 귀와 눈이 되어주시는 언론인 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유근주 의원입니다.
올해는 작년부터 이어진 구제역 및 조류독감에 이어 근 한 달간의 강추위가 계속 되고, 100년 만에 영동지역에 폭설이 내리는 등 이상기온 현상이 극성을 부렸습니다.
우리 성남에도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공무원들의 차질 없는 준비와 불철주야 애쓴 덕분에 주민들의 불편이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제설 작업등 주민불편 해소에 고생이 많으신 이재명 시장을 비롯 2,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예산과 수원 다음으로
많은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입니다.
이러한 거대 도시에 '시민이 행복하고 시민이 주인인'우리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있어, 집행부에게 이의 개선을 요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성남시의 각종 과태료 납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성남시민들이 자신의 지방세 체납에 대해 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
동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성남시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폐차 시킬때나 본인이 자동차관련 주, 정차 위반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를 발부한 해당구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0년도 차량등록사업소의 과태료 부과건수는 41,882건에 금액 44억2천9백9십만원, 징수건수 18,934건에 징수금액 10억9천8백2십5만원 징수율 25%로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각 구청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징수율
24% ~ 56%로 평균 48%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시스템에서 징수율 향상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중론 입니다.
그런데도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성남시가 주민 편의에 따라
동 주민센터 또는 3개구청 어느곳을 방문해서 납부하는 시스템이
왜 아직도 개발이 안돼 있는지를 묻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직도 구태에 젖어 '앉아서 과태료를 납부하러 오는 분들에게만 고지서를 발부해주고, 해당구가 아닐경우 그쪽으로 가서 납부하던지 해당구청 가상 계좌번호로 이체하라'고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또 계좌이체를 하고나면 납부한 돈이 어떻게 납부가 됐는지 영수증을 본인한테 주는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을 안내해 주고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성남시민이면 어느 동 주민센터를 가던지 어느 구청을 가던지 원스톱 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 구청에 체납팀은 왜 있습니까? 체납팀의 임무는 당연히 체납세를 많이 징수해야 합니다.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으면 안내만 하지 말고 즉시 개선하여 고지서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발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게 요구 합니다.
우리 성남시는 명실 공히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정보화 도시입니다. 그리고 체납세(각종 과태료)의 50%이상이 주 · 정차 위반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입니다. 자랑만 하지 말고 민원인이 자유롭게 동 주민센터, 3개구청, 시청 등 어디에서 라도 원스톱 원서비스로 납부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시고, 나아가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출력하여 납부할 수 있는 대주민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사후관리의 문제점입니다.
성남시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10,000여명이나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정구와 중원구에는 수급자의 혜택을 보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날 상대원에 거주하시는 주모 할머님께서 본 의원에게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2000년 10월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아 오던중 갑자기 "2009년 2월3일 현기초생활수급자에서 중지되었다"면서 "2년여 동안 받아 오던 수급자 지원금 5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려 한다"면서 울먹이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민원인의 얘기로는 할아버지께서 거동을 못하시어 수급자로 책정이 된뒤 지난 2006년 12월께 딸이 경기도 용인시의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할아버지 명의를 이용했던 것이 문제가돼, 그 이후 2년여동안 받은 500만여원이 넘는 금액을 환수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수급자로 생활 하던분께 그 많은 돈을 갚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은 따님이 생활고로 문제의 아파트를 매매했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장애 2급에 할머니는 노령으로 생활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노인수당, 장애인 수당까지도 못받고 계시다면, 법을 논 하기전에 복지 성남 정책에 걸맞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2010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환수 현황을 보면 적게는 4,000원부터 많게는 10,432,000원과 1,000,000원이상이 16명이나 되는데, 이는 분명 어디에선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차제에 집행부는 왜 이런일이 벌어지는지, 왜 재발되는지, 각 구청의
통합 조사관리팀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기초 생활 수급자들이 행정미숙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들 또한 성남시민이며 우리 이웃이기 때문 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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