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중원구의 재개발 방식이 대폭 수정된다. 총18개 구역으로 나눠진 ‘202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주민이 직접 사업에 참여토록한 점이 특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재조정되는데 2010년 목표연도가 도달함에 따른 것. 시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능 회복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방식별로보면 주택재개발사업 9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5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1개 구역, 사업유형유보 3개 구역이다.
주택재개발사업 지역은 산성구역(15만8,023㎡ 2011년), 상대원2구역(25만3,557㎡ 2011년), 상대원3구역(42만7,629㎡ 2011년), 태평3구역(12만698㎡ 2013년), 수진1구역(24만2,481㎡ 2015년), 신흥1구역(19만3,975㎡ 2015년), 중4구역(3만5,766㎡ 2015년), 신흥3구역(15만2,263㎡ 2017년), 금광2구역(2만9,745㎡ 2017년).
주택재건축사업 지역은 미도아파트(1만913㎡ 2011년), 통보8차(1만㎡ 2011년), 금광3구역(2만369㎡ 2011년), 은행주공아파트(15만5,526㎡ 2015년), 성지궁전아파트(2만6,849㎡ 2015년).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역은 도환중2구역(3만9,563㎡ 2011년).
사업유형 유보 지역은 태평1구역(11만2,560㎡ 2013년) 중2구역(3만5,752㎡ 2015년) 은행1구역(9만8,844㎡ 2017년).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은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고소필지, 인구밀도, 국·공유지 비율, 기반시설 비율, 거주가옥주 비율 등 9가지 계량지표와 기정 계획 순위, 간선도로 개설, 정비구역 연접 등 3가지 비계량지표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위를 배정했다.
시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하고 주택공급량 및 이주 수요를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유형이 유보된 3지역은 당초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이었으나 주민들이 참여해 사업추진시기와 사업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시는 주거지 관리 방안을 다양하게 계획했다. 본시가지의 주거 특성에 따라 소규모 거점 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해피하우스, 두꺼비 하우징,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주민의 자생적 점진적 정비를 유도할 수 있는 정비방식을 도입했다. 해피하우스와 두꺼비하우징은 순차적으로 낡은 주택을 유지·보수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또한 분양주택, 영구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 전세주택 등 혼합건설이 이뤄지며 1~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득계층별, 주거유형별 다양한 주택수요를 반영한다.
이 같은 기본계획 변경은 도시정비의 패러다임 변화, 저출산 노령화 등의 사회적 여건 변화, 구릉지 과밀해소 및 기반 시설 확충 등 도심기능 활성화와 도시 전반에 대한 재정비의 요구를 반영했다.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주거안정대책도 내놓았다. 정비사업 시행시 이주하는 세입자 및 저소득층에게 이주비 및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곽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