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환경위, 판교크린타워 검사비 LH가 부담해야...
성남시가 판교크린타워(쓰레기 소각장)를 인수받기 전에 실시한 검사용역비를 LH공사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는 7일 오전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소각장 굴뚝 높이가 낮아 유해물질이 주변 아파트 지역으로 퍼질 우려가 제기되자,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실시한 검사용역비 4,920만 원을 LH공사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며 용역비를 청구하라고 주문했다.
성남시는 굴뚝 높이가 낮아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인수를 보류하다 올 3월 환경오염도를 검사해 안전성을 검증해 5월 초 소각장을 인수받았다.시 관계자는 LH공사는 다이옥신 등 소각장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치를 검사했던 것이고 성남시는 주민들의 문제 제기로 인해 주변지역의 오염도를 검사한 것이라며 법적의무 검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LH와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 정권수 취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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