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난맥 해결해야 | |||
유근주 의원, 기획본부장 겸직규정 위반사실 조치하라 | |||
상대원 1,2,3동 출신 한나라당 소속 유근주 의원이 제180회 임시회 5분발언에서 성남시산하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의 총체적 난막상 해결과 기획본부장 겸직규정 위반에 대한 이재명 시장의 조치를 요구했다. 11일 오전 제180회 임시회에서 유근주 의원이 성남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한 5분발언을 했다.
유근주 의원은 "유동규 기획본부장은 임명당시 허위경력 및 자질, 업무추진비 횡령, 보복 인사를 포함한 원칙 없는 잦은 인사, 이사장 인사권 배제 및 정관개정 논란과 인사위원장으로 무더기 해임에 관여하여 소청심사 및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으로 전원 복직하여 징계권을 막가파식으로 남용하였다는 논란 등 시간이 흐를수록 그 도가 지나치며 이를 이재명 시장이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 본부장은 " 한솔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 대표로 등록되어 있어, 공기업법 제61조, 성남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4조(임직원의 겸직 제한)에 의하면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없이,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수 없으며, 임원 인사규정 제13조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유 본부장은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의견수렴과 주택조합 총회를 개최하지 못해 후임 조합장 선출이 늦어져 부득이 등기부등본상에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지난 2010년 12월 28일, 30일자 중앙일보 기자와 신도시 리모델링과 관련한 인터뷰를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장 자격으로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던 것으로 나오고 있어, 이중직업 겸직으로 즉시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했을 것"이라고 했다. 유근주 의원은 "형식은 공채였지만, 낙하산이나 다름없이 임명된 본부장이기에 실정법인 공기업법을 위반한 엄연한 범법자인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모르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실정법과 공단 규정을 위반한것이 밝혀진 유동규 기획 본부장에게는 공단의 실질적인 임면권자인 이재명시장은 아무런 조치 한번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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