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유근주 기사

통장상해보입가입한다

유근주 2011. 7. 13. 10:23

 

통장님! 성남시가 상해보험 들어드립니다

2011/07/06 15:31 입력                                                                                                           [아이디분당 정권수취재팀장]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통장들에게 성남시가 상해보험을 무료로 들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제179회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윤창근)는 5일 오후 유근주 의원 12명이 발의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 예산으로 1,254명의 통장 전원에게 보험을 가입시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대표발의 한 유근주 의원은 “통장들이 임무 수행시 각종 사고 또는 기타 상해 등 예측하지 못한 재해에 노출되고 있어 편의제공 차원에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미 서울시 중구, 전주시, 고양시, 수원시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박문석 의원은 통장들의 일상과 직무수행의 범위를 어떻게 한정지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여 보험사와의 분쟁으로 소비적인 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또 다른 단체에서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차원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통장의 지시를 받고 보좌하는 반장들에 대한 형평 문제 등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그러나 상당수의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무상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받는 공무원들과의 형평 차원에서 지역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들에게도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통반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은 통과됐다. 단, 타 지자체의 1인당 보험가입 기준금액이 3만 원대에서 9만 원, 많게는 몇 십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직무 범위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한 후 시행하기로 했다.

 

유근주 의원은 개정조례안을 내며 대한생명과 삼성생명 등에 문의해 1,254개통(수정 300, 중원 287, 분당 667) 1인당 기준금액을 5만 원으로 산출, 총 6,27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